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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LawDex AI
법령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
2023.12.12
시행
2024.01.01
조문
56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제3조
제3조
인사기록의 종류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제5조
인사관리 서류
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6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8조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8조
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제8조
제8조
제9조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제10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11조
전력 조회
제12조
선서문
제13조
제13조
제13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제14조
임용후보자 추천
제15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6조
임용 및 임용제청
제17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
제19조
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제20조
임용 적합 여부 심사
제20조
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제20조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제21조
서류 반려 및 보완
제22조
정원ㆍ현원 대비표
제23조
전보 사전승인
제24조
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제25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26조
인사발령 통지서
제27조
발령 대장
제28조
제28조
제28조
인사 보고
제29조
관보 등의 게재
제30조
인사발령 통지
제31조
경유 등
제32조
증명서 등의 발급
제33조
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제34조
통계보고의 단계
제35조
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6조
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제37조
통계조사의 협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
제38조
서식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