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3.12.26
시행
2024.12.27
조문
160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관장
제3조
권한의 위임
제4조
등록사무처리
제4조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5조
직무의 제한
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제7조
비용의 부담
제8조
대법원규칙
제9조
제9조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제14조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15조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제16조
제16조
제16조
등록부의 기록절차
제17조
등록부가 없는 사람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0조
신고의 장소
제21조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제22조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제23조
신고방법
제23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23조
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제24조
신고서 양식
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
제26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7조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28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제29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제30조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
제32조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제33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제35조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제36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제37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제38조
신고의 최고
제39조
신고의 추후 보완
제40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
제41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제42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제44조
제44조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4조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제44조
출생사실의 통보
제44조
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44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제46조
신고의무자
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제48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제49조
항해 중의 출생
제50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제51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제52조
기아
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5조
제55조
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56조
태아의 인지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제61조
제61조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2조
입양의 신고
제63조
제63조
제63조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4조
제64조
제65조
준용규정
제66조
준용규정
제67조
제67조
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
제68조
준용규정
제69조
친양자의 파양신고
제70조
준용규정
제71조
제71조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제73조
준용규정
제74조
제74조
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76조
간주규정
제77조
준용규정
제78조
준용규정
제79조
제79조
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제80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제81조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제82조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제83조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제83조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제83조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제83조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제83조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제84조
제84조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제86조
사망신고의 장소
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제88조
사형, 재소 중 사망
제88조
무연고자 등의 사망
제89조
통보서의 기재사항
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제91조
준용규정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제93조
제93조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제94조
귀화허가의 통보 등
제95조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97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제98조
국적선택 등의 통보
제99조
제99조
제99조
개명신고
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
제101조
제101조
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제103조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제104조
제104조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08조
준용규정
제109조
제109조
제109조
불복의 신청
제110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제111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제112조
항고
제113조
불복신청의 비용
제114조
제114조
제114조
신고서류 등의 송부
제115조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제116조
각종 보고의 명령 등
제117조
제117조
제117조
벌칙
제118조
벌칙
제119조
양벌규정
제120조
과태료
제121조
과태료
제122조
과태료
제123조
과태료 재판
제12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