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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조문
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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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송달
제4조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제5조
제5조
제5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제6조
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제7조
제7조
제8조
제8조
제8조
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제9조
수수료
제9조
협의의 요청
제9조
재협의 요청
제9조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제10조
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제11조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제12조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제13조
제13조
제13조
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제14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14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제15조
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5조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제17조
재평가 등
제18조
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제19조
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제20조
구분평가 등
제21조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
제22조
제22조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제25조
미지급용지의 평가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제28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제29조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제30조
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31조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32조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제33조
제33조
제33조
건축물의 평가
제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제35조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제36조
공작물 등의 평가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제38조
묘목의 평가
제39조
입목 등의 평가
제40조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제41조
농작물의 평가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제43조
제43조
제43조
광업권의 평가
제44조
어업권의 평가 등
제45조
제45조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제46조
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1조
휴직 또는 실직보상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제53조
제53조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제57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제58조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제59조
제59조
제59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제60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61조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제62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제64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65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66조
제66조
제66조
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제67조
이의신청서의 서식
제68조
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제69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