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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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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조문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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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제4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위원의 해임 등
제4조
운영세칙
제5조
투자의향서
제6조
산업단지계획
제7조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제8조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제9조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1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제13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