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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
2024.08.06
시행
2024.08.14
조문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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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제3조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제3조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제3조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
제3조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제4조
업무의 위탁
제5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