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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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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보건복지부령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조문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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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제3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제4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제5조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제6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