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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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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조문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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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비정규군의 범위
제3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
위원회 사무지원
제8조
수당 등
제9조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제10조
공로금의 지급신청
제11조
지급결정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제13조
재심의 신청
제14조
지급청구
제15조
지급기관
제16조
지급시기
제17조
공고
제18조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