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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LawDex AI
법령
/
자동차관리법
북마크
원문
법률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4.12.03
시행
2025.12.04
조문
2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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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제4조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
제5조
등록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제8조
신규등록
제8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1조
변경등록
제12조
이전등록
제12조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제13조
말소등록
제14조
압류등록
제14조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14조
압류등록의 해제
제15조
제15조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제17조
제17조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제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
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제24조
제24조
제24조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제28조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9조
제29조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29조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29조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0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0조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제30조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30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30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제30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0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제30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제30조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1조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1조
자동차 사고조사
제31조
판매 전 결함시정 등
제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제32조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33조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33조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33조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제34조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4조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제34조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34조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제34조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35조
제35조
제35조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제35조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제35조
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35조
제35조
제35조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제35조
내압용기의 검사
제35조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제35조
내압용기의 재검사
제35조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제35조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35조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6조
제36조
제36조
자동차의 정비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8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
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41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
제43조
자동차검사
제43조
자동차종합검사
제43조
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4조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
지정의 취소 등
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47조
제47조
제47조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
하자의 추정
제47조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제47조
중재 판정의 효력 등
제47조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제47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47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8조
제48조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3조
제53조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3조
포상금의 지급
제54조
결격사유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7조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
모범사업자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58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
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제61조
제61조
제62조
경매 거래의 참가
제63조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제64조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제64조
정비기술교육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제65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68조
연합회
제68조
제68조
제68조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8조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제68조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제6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68조
시범사업
제68조
제68조
제68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제68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제68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8조
제68조
제68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8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8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68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68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제68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
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9조
제69조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제69조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69조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69조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제72조
보고ㆍ검사
제72조
자료의 요청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73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제74조
손해배상
제75조
청문
제76조
수수료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제78조
제78조
제78조
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80조
벌칙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양벌규정
제84조
과태료
제85조
제85조
제85조
통칙
제86조
통고처분
제87조
범칙금의 납부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