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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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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북마크
원문
대법원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24.11.29
시행
2025.01.31
조문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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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등기기록의 편성
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4조
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제5조
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제6조
「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제7조
등기공고의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