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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LawDex AI
법령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
2024.12.10
시행
2025.03.11
조문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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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제5조
교육훈련 기본계획
제6조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제7조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8조
교육훈련비의 지급
제9조
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제10조
제10조
제10조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제11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제12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제13조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제14조
수료 및 졸업
제15조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6조
퇴교처분
제17조
교수요원 등의 운영
제18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19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20조
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제21조
교수요원의 전보
제22조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생활관 입실
제24조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제25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제26조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제27조
제27조
제27조
직장훈련계획
제28조
직장훈련의 실시
제29조
직장훈련담당관
제30조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제31조
직장훈련 운영규칙
제32조
제32조
제32조
위탁교육훈련계획
제33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34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5조
복귀명령
제36조
복무의무
제37조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38조
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제39조
제39조
제39조
수탁교육훈련
제40조
다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