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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LawDex AI
법령
/
동물보호법
북마크
원문
법률
동물보호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024.12.20
시행
2025.06.21
조문
1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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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
동물보호의 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
제6조
동물복지종합계획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
제8조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제9조
제9조
제9조
제9조
제9조
적정한 사육ㆍ관리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1조
동물의 운송
제12조
반려동물의 전달방법
제13조
동물의 도살방법
제14조
동물의 수술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6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7조
제17조
제17조
맹견수입신고
제18조
맹견사육허가 등
제19조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제20조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1조
맹견의 관리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23조
보험의 가입 등
제24조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제25조
비용부담 등
제26조
기질평가위원회
제27조
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제28조
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30조
제30조
제30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제31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32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제33조
명의대여 금지 등
제34조
제34조
제34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3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6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37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제38조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제39조
신고 등
제40조
공고
제41조
동물의 반환 등
제42조
보호비용의 부담
제43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4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45조
동물의 기증ㆍ분양
제46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47조
제47조
제47조
동물실험의 원칙
제48조
전임수의사
제49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50조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제5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2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제5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54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55조
심의 후 감독
제56조
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제57조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5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9조
제59조
제59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0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1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2조
인증농장의 표시
제63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64조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65조
인증취소 등
제66조
사후관리
제67조
부정행위의 금지
제68조
인증의 승계
제69조
제69조
제69조
영업의 허가
제70조
맹견취급영업의 특례
제71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72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제72조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3조
영업의 등록
제74조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제75조
영업승계
제7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7조
직권말소
제78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9조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제80조
거래내역의 신고
제81조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82조
교육
제83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제84조
과징금의 부과
제85조
영업장의 폐쇄
제86조
제86조
제86조
출입ㆍ검사 등
제87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88조
동물보호관
제89조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제91조
수수료
제92조
청문
제9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4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5조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96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97조
제97조
제97조
벌칙
제98조
벌칙
제99조
양벌규정
제100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0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