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조문
12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조
제4조
제5조
입출항 절차
제6조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제7조
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8조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제9조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제10조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제11조
제11조
제12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