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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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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조문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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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제5조
전자등록업의 허가
제6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7조
예비허가
제8조
허가요건의 유지
제9조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1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1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제12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
제13조
임원 등
제14조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제15조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6조
정관 변경의 승인
제17조
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제18조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제19조
제19조
제19조
계좌관리기관
제20조
계좌관리기관의 업무
제21조
제21조
제21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22조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23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제24조
제24조
제24조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제25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26조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제27조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제28조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30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31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제32조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제33조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34조
합병등에 관한 특례
제35조
전자등록의 효력
제36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제37조
제37조
제37조
소유자명세
제38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제39조
소유자증명서
제40조
소유 내용의 통지
제41조
권리 내용의 열람 등
제42조
제42조
제42조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제43조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제44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제45조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46조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제47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48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제49조
긴급사태 시의 처분
제50조
준용규정
제51조
제51조
제51조
보고 및 검사
제52조
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등
제53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제54조
청문
제55조
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56조
이의신청 특례
제57조
업무이전명령
제58조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제59조
제59조
제59조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제60조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제61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제62조
제62조
제62조
발행 내용의 공개
제63조
전자등록증명서
제64조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제65조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제66조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67조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
민사집행 등
제69조
권한의 위탁
제7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제72조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제73조
제73조
제73조
벌칙
제74조
양벌규정
제7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