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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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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북마크
원문
법률
국가공무원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조문
1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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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2조
고위공무원단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5조
정의
제6조
제6조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제7조
제7조
제8조
제8조
제8조
제8조
제8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
제8조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
임시위원의 임명
제15조
결정의 효력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
제17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제17조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제18조
통계 보고
제19조
인사기록
제19조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19조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제20조
권한 위탁
제21조
제21조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제22조
직무분석
제23조
직위의 정급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25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
제26조
임용의 원칙
제26조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제26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6조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6조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
차별금지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제28조
신규채용
제28조
전입
제28조
전직
제28조
개방형 직위
제28조
공모 직위
제28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9조
시보 임용
제30조
제30조
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1조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제32조
임용권자
제32조
인사교류
제32조
겸임
제32조
파견근무
제32조
보직관리의 원칙
제33조
결격사유
제3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4조
시험 실시기관
제35조
평등의 원칙
제36조
응시 자격
제36조
채용시험의 가점
제37조
시험의 공고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
승진
제40조
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
승진 심사
제40조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1조
승진시험 방법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3조
제43조
제43조
제43조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5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46조
제46조
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
실비 변상 등
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50조
제50조
제50조
인재개발
제50조
적극행정의 장려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53조
제안 제도
제54조
상훈 제도
제55조
제55조
제55조
선서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9조
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제67조
위임 규정
제68조
제68조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69조
당연퇴직
제70조
직권 면직
제70조
적격심사
제71조
휴직
제72조
휴직 기간
제73조
휴직의 효력
제7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3조
직위해제
제73조
강임
제74조
정년
제74조
명예퇴직 등
제74조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75조
제75조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6조
고충 처리
제76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77조
사회보장
제78조
제78조
제78조
징계 사유
제78조
징계부가금
제78조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8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9조
징계의 종류
제80조
징계의 효력
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2조
징계 등 절차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84조
제84조
제84조
정치 운동죄
제84조
벌칙
제85조
제85조
제85조
제85조
제85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