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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 LawDex AI
법령
/
군인 재해보상법
북마크
원문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5.01.07
시행
2025.07.08
조문
7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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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5조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제6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7조
제7조
제7조
제7조
제7조
급여
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1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
연금액의 조정
제14조
연금 지급의 특례
제15조
급여의 환수
제16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7조
권리의 보호
제1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19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0조
제20조
제20조
공무상요양비
제21조
재요양
제22조
요양기관
제23조
공무상요양비의 산정
제24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5조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26조
제26조
제26조
상이연금
제27조
상이연금의 금액
제27조
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제28조
상이등급의 개정 등
제29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0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31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제32조
상이연금의 분할
제33조
제33조
제33조
장애보상금
제34조
제34조
제34조
상이유족연금
제35조
순직유족연금
제36조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제37조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39조
사망보상금
제40조
제40조
제40조
재난부조금
제41조
사망조위금
제41조
제41조
제41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1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제41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제41조
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42조
제42조
제42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3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4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5조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46조
제46조
제46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47조
제47조
제47조
심사의 청구
제48조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제49조
제49조
제49조
시효
제50조
효력발생기간
제51조
조사ㆍ보고 등
제52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53조
신고사항
제54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