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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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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북마크
원문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01.31
시행
2026.02.01
조문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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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제7조
기술수요조사
제8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
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제10조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제11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제13조
연구기반의 확충
제14조
국제협력 등
제15조
기술료의 징수
제16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제17조
포상
제18조
권한의 위탁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