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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LawDex AI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북마크
원문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01.31
시행
2026.02.01
조문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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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이동권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제6조
제6조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제9조
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제10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3조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5조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제15조
철도의 이용 보장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조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6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1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제17조
교통수단 등 인증
제17조
인증 표시 등
제17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
인증의 사후관리
제17조
인증의 취소
제17조
청문
제18조
제18조
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제19조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제20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21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제22조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제23조
불법시설물의 정비
제24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제24조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제25조
제25조
제25조
실태조사
제25조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제26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제27조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29조
시정명령
제29조
이행강제금
제3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1조
제31조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34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