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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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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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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
2025.01.31
시행
2026.02.01
조문
45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제5조
제5조
제5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제6조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제7조
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제8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제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제10조
관측소 설치장소
제11조
관측 장비 검정
제11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
제12조
제12조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제13조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14조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14조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15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6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제17조
제17조
제17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제17조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제17조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제18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제1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제20조
제20조
제20조
기술지원
제21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제23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제24조
제24조
제24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제25조
토지등에의 출입
제26조
손실보상
제27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제27조
청문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제28조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