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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02.25
시행
2026.02.26
조문
8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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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준주택의 범위
제2조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제3조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제3조
복합지원시설
제4조
제4조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4조
부기등기
제4조
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제4조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4조
가입비등의 예치
제4조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2조
위ㆍ수탁계약서
제13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제14조
제14조
제14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제15조
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제16조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
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제17조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제17조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18조
제18조
제18조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제19조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2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0조
중요 사항의 변경
제21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2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3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25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26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2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
위원의 해촉
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제30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1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제33조
감독
제33조
제33조
제33조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제33조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제33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제34조
임대료
제3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6조
임대차계약 신고
제37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제38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제39조
보증대상액
제39조
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제40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4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42조
임차인대표회의
제42조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제4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제44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5조
회의
제46조
분쟁조정 사항
제47조
운영세칙
제48조
제48조
제48조
협회 설립 발기인
제48조
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49조
자료의 제공
제50조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0조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50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5조
제55조
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