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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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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02.21
시행
2025.02.21
조문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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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제4조
제4조
제4조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제5조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제6조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제7조
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제8조
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제8조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제8조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제8조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제8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제8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제8조
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제8조
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제8조
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제9조
자기인증 등의 면제
제10조
제10조
제10조
자동차의 배정등
제11조
등록신청
제12조
말소등록
제13조
대체등록
제14조
구조변경신고
제15조
검사등
제16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제17조
제17조
제18조
등록현황의 제출
제19조
준용규정
제20조
제20조
제20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21조
수출용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