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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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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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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소송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5.03.18
시행
2025.09.19
조문
6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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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제4조
토지관할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제13조
관할의 경합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16조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제17조
제17조
제17조
제척의 원인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
제26조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제29조
보조인
제30조
제30조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제32조
대표변호인
제33조
국선변호인
제34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제35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제37조
제37조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제39조
재판의 이유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제41조
재판서의 서명 등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43조
동전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제47조
제47조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제48조
조서의 작성 방법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56조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제59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59조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60조
제60조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66조
제66조
제66조
기간의 계산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68조
제68조
제68조
소환
제69조
구속의 정의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71조
구인의 효력
제71조
구인 후의 유치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제72조
고지의 방법
제73조
영장의 발부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제77조
구속의 촉탁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제80조
요급처분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86조
호송 중의 가유치
제87조
구속의 통지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89조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제91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제93조
구속의 취소
제94조
보석의 청구
제95조
필요적 보석
제96조
임의적 보석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98조
보석의 조건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제100조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제104조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06조
제106조
제106조
압수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제109조
수색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13조
압수ㆍ수색영장
제114조
영장의 방식
제115조
영장의 집행
제116조
주의사항
제117조
집행의 보조
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제119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
주의사항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
준용규정
제139조
제139조
제139조
검증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제143조
시각의 제한
제144조
검증의 보조
제145조
준용규정
제146조
제146조
제146조
증인의자격
제147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50조
증인의 소환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제153조
준용규정
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제155조
준용규정
제156조
증인의 선서
제157조
선서의 방식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제159조
선서 무능력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161조
증인신문의 방식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제163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64조
신문의 청구
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
제165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제169조
제169조
제169조
감정
제170조
선서
제171조
감정보고
제172조
법원 외의 감정
제172조
감정유치와 구속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제175조
수명법관
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제177조
준용규정
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
제179조
감정증인
제179조
감정의 촉탁
제180조
제180조
제180조
통역
제181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제182조
번역
제183조
준용규정
제184조
제184조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제186조
제186조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제194조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194조
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194조
비용보상의 범위
제194조
준용규정
제195조
제195조
제195조
제195조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6조
검사의 수사
제197조
사법경찰관리
제197조
보완수사요구
제197조
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
수사의 경합
제198조
준수사항
제198조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
긴급체포
제200조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
준용규정
제201조
구속
제201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
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206조
제206조
제207조
제207조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제209조
준용규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제212조
제212조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
준용규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제214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
보증금의 몰수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9조
준용규정
제220조
요급처분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
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제223조
고소권자
제224조
고소의 제한
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26조
동전
제227조
동전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제230조
고소기간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제232조
고소의 취소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제234조
고발
제235조
고발의 제한
제236조
대리고소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9조
준용규정
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
제241조
피의자신문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
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
준용규정
제245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
재수사요청 등
제245조
검찰청 직원
제245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6조
제246조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제248조
공소의 효력 범위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5조
공소의 취소
제256조
타관송치
제256조
군검사에의 사건송치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259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60조
재정신청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
심리와 결정
제262조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제262조
비용부담 등
제262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3조
제263조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264조
공소취소의 제한
제265조
제265조
제266조
제266조
제266조
제266조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
의견서의 제출
제266조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제266조
공판준비절차
제266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266조
공판준비기일
제266조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제266조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266조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266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제266조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266조
준용규정
제266조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제266조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제266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제267조
집중심리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제273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제275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제275조
구두변론주의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제276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277조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279조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279조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279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279조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279조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279조
비밀누설죄
제27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283조
국선변호인
제283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284조
인정신문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86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286조
결정의 취소
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288조
제288조
제289조
제289조
제290조
증거조사
제291조
동전
제291조
증거조사의 순서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제294조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296조
피고인신문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제297조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제301조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305조
변론의 재개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제307조
제307조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제308조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3조
진술서등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16조
전문의 진술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318조
제318조
제318조
판결선고기일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제325조
무죄의 판결
제326조
면소의 판결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38조
제338조
제338조
제338조
제338조
상소권자
제339조
항고권자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제341조
동전
제342조
일부상소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46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352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제357조
제357조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1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61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361조
항소기각의 결정
제361조
항소이유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제364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70조
준용규정
제371조
제371조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2조
비약적 상고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374조
상고기간
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제381조
동전
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83조
상고이유
제384조
심판범위
제385조
제385조
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제387조
변론능력
제388조
변론방식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제389조
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제396조
파기자판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99조
준용규정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401조
정정의 판결
제402조
제402조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제406조
항고의 절차
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결정
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15조
재항고
제416조
준항고
제417조
동전
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제419조
준용규정
제420조
제420조
제420조
제420조
제420조
재심이유
제421조
동전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제423조
재심의 관할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31조
사실조사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제434조
동전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437조
즉시항고
제438조
재심의 심판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제441조
제441조
제441조
비상상고이유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제443조
공판기일
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제445조
기각의 판결
제446조
파기의 판결
제447조
판결의 효력
제448조
제448조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제450조
보통의 심판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제455조
기각의 결정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
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458조
준용규정
제459조
제459조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제460조
집행지휘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제462조
형 집행의 순서
제463조
사형의 집행
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제469조
사형 집행의 정지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
동전
제471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제479조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제488조
의의신청
제489조
이의신청
제490조
신청의 취하
제491조
즉시항고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