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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5
조문
191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제3조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길이ㆍ너비 및 높이
제5조
최저지상고
제6조
차량총중량등
제7조
중량분포
제8조
최대안전경사각도
제9조
최소회전반경
제10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제12조
주행장치
제12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3조
조종장치등
제14조
조향장치
제14조
차로이탈경고장치
제15조
제동장치
제15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제15조
비상자동제동장치
제16조
완충장치
제17조
연료장치
제18조
전기장치
제18조
고전원전기장치
제18조
구동축전지
제18조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제19조
차대 및 차체
제20조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제21조
후드걸쇠장치
제22조
도난방지장치
제23조
승차장치
제24조
운전자의 좌석
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등
제25조
접이식좌석
제26조
머리지지대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제27조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제28조
입석
제29조
승강구
제30조
비상탈출장치
제31조
통로
제32조
물품적재장치
제33조
가스운송장치
제34조
창유리 등
제35조
소음방지장치
제36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제37조
배기관
제38조
전조등
제38조
안개등
제38조
승하차보조등
제38조
주간주행등
제38조
코너링조명등
제39조
후퇴등
제39조
옆면보조등
제40조
차폭등
제40조
끝단표시등
제40조
주차등
제41조
번호등
제42조
후미등
제43조
제동등
제44조
방향지시등
제44조
옆면표시등
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
제45조
후방추돌경고등
제46조
군용화 장치
제47조
그 밖의 등화의 제한
제48조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9조
후부반사기 등
제50조
간접시계장치
제51조
창닦이기 장치등
제52조
제52조
제53조
경음기
제53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제53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제55조
제55조
제56조
운행기록장치
제56조
사고기록장치
제57조
소화설비
제58조
경광등 및 사이렌
제59조
제59조
제59조
길이ㆍ너비ㆍ높이
제60조
차량총중량
제61조
중량분포
제62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제63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제63조
원동기 출력
제64조
주행장치
제65조
조종장치 등
제66조
조향장치
제67조
제동장치
제68조
완충장치
제69조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제69조
전자파 적합성
제69조
고전원전기장치
제69조
구동축전지
제70조
차체
제71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제72조
방풍장치
제73조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제74조
배기관
제75조
전조등
제75조
주간주행등
제75조
안개등
제76조
번호등
제77조
후미등
제77조
차폭등
제78조
제동등
제79조
방향지시등
제79조
비상점멸표시등
제80조
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제80조
후퇴등
제81조
기타의 등화
제82조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83조
경음기
제84조
간접시계장치
제85조
속도계
제85조
제85조
제85조
제85조
제85조
적용범위
제86조
제86조
제86조
제86조
제87조
가속제어장치
제88조
계기판넬
제88조
타이어
제88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89조
조향장치
제89조
차로이탈경고장치
제90조
제동장치
제90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제90조
비상자동제동장치
제91조
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제91조
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제91조
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제91조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제92조
천정구조
제93조
범퍼
제94조
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제95조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제96조
후부안전판
제97조
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제98조
좌석등받이
제99조
머리지지대
제100조
팔걸이
제101조
햇빛가리개
제102조
충돌 시의 승객보호
제102조
보행자 보호
제102조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제102조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제103조
좌석안전띠장치 등
제103조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제104조
승강구
제105조
창유리의 안전성 등
제106조
원동기 출력
제107조
전자파 적합성
제108조
내부격실문
제108조
에너지소비효율
제108조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제109조
창닦이기장치등
제110조
속도계
제110조
최고속도제한장치
제111조
제111조
제111조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제111조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제111조
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제112조
제112조
제112조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제112조
제112조
제112조
브레이크호스
제112조
좌석안전띠장치
제112조
등화장치
제112조
후부반사기
제112조
후부안전판
제112조
창유리
제112조
안전삼각대
제112조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제112조
브레이크라이닝
제112조
휠
제112조
반사띠
제112조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제112조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제113조
제113조
제113조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제114조
기준적용의 특례
제114조
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제115조
제원의 허용차
제116조
시험방법 등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