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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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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북마크
원문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
2025.04.01
시행
2025.10.02
조문
1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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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제7조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장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
겸직금지 등
제7조
결격사유
제7조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
회의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소위원회
제7조
사무처
제7조
운영 등
제8조
제8조
제8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9조
기본계획
제10조
시행계획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14조
국제협력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3조
제23조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8조
제28조
제28조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
제28조
제28조
적용범위
제28조
제28조
제28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
상호주의
제28조
준용규정
제29조
제29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35조
제35조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
손해배상책임
제39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9조
제39조
제39조
자료의 제출
제39조
비밀유지명령
제39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
손해배상의 보장
제40조
제40조
제40조
설치 및 구성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4조
처리기간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
진술의 원용 제한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
분쟁의 조정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
집단분쟁조정
제50조
조정절차 등
제50조
개선의견의 통보
제51조
제51조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2조
전속관할
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4조
소송허가신청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58조
제58조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
적용제외
제59조
금지행위
제60조
비밀유지 등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
사전 실태점검
제64조
시정조치 등
제64조
과징금의 부과
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
결과의 공표
제67조
연차보고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
제70조
제70조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벌칙
제73조
벌칙
제74조
양벌규정
제74조
몰수ㆍ추징 등
제75조
과태료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