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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5.04.08
시행
2025.10.23
조문
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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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제6조
통상임금
제7조
적용범위
제7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16조
제16조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제23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제23조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제23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제23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제23조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제23조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제23조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제23조
업무위탁
제23조
자료 제공의 내용
제23조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27조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28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30조
휴일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32조
제32조
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제38조
제38조
제39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
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43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제43조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제45조
제45조
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제47조
장해등급 결정
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제49조
같은 순위자
제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제51조
보상시기
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제53조
제53조
제54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제56조
기숙사의 설치 장소
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제58조
기숙사의 면적
제58조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제58조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제59조
권한의 위임
제5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