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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
2025.04.08
시행
2025.10.09
조문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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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5조
보호기준 등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제7조
보호신청 등
제8조
보호 결정 등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등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1조
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2조
등록대장
제13조
학력 인정
제14조
자격 인정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15조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제16조
직업훈련
제17조
취업보호 등
제17조
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
영농 정착지원
제17조
세제혜택
제17조
우선 구매 등
제17조
창업 지원
제18조
특별임용
제18조
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19조
이혼의 특례
제19조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20조
주거지원 등
제21조
정착금 등의 지급
제21조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2조
거주지 보호
제2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22조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2조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제23조
보고 의무
제24조
교육지원
제24조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4조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
의료급여 등
제26조
생활보호
제26조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제26조
생업 지원
제26조
자금의 대여 등
제27조
보호의 변경
제28조
제28조
제29조
비용 부담
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이의신청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