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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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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04.28
시행
2025.04.28
조문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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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제3조
제3조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제4조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제5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제6조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제7조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제8조
제8조
제8조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9조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10조
재검사
제11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제12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제14조
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제15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
제16조
제16조
제16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제17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제18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
제19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0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21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제22조
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
제23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