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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LawDex AI
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북마크
원문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05.27
시행
2025.11.28
조문
10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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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법인격
제4조
업무 범위
제5조
제5조
제5조
제5조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제5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제6조
설립 자본금
제7조
발기인
제8조
정관
제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9조
영업인가
제9조
등록
제10조
최저자본금
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11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12조
제12조
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4조
이사의 자격 등
제14조
감사의 자격 등
제14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제14조
법인이사의 자격
제14조
법인이사의 직무
제14조
감독이사의 자격
제14조
감독이사의 직무
제14조
제14조
제14조
주식의 공모
제15조
주식의 분산
제1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7조
주식청약서 등
제18조
발행조건
제19조
현물출자
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제20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21조
제21조
제21조
제21조
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22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5조
자산의 구성
제25조
회계처리
제25조
신용평가
제2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제26조
제26조
제26조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26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27조
증권에 대한 투자
제28조
배당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30조
제30조
제30조
거래의 제한
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2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제33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4조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35조
제35조
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
제36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37조
제37조
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제38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
제39조
감독ㆍ조사 등
제39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0조
변경인가 등
제41조
보고 사항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2조
토지등에의 출입
제43조
제43조
제43조
합병
제44조
해산
제44조
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제44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45조
제45조
제45조
설립등기
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
제47조
제47조
제47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제48조
청문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9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
협회의 설립 등
제49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49조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9조
업무위탁
제49조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49조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제50조
제50조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