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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고용노동부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조문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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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4조
제4조
제5조
제5조
제6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6조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제6조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7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제7조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9조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제10조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제10조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제10조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제11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제13조
제13조
제1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제1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제14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제1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제16조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제20조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제20조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제22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22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22조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23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24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25조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제26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7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제29조
지급사무의 처리
제30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