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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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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대법원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25.06.26
시행
2025.07.19
조문
1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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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비용의 부담
제4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제5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제6조
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제7조
취임보고 등
제8조
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제9조
직인의 보고
제10조
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
제11조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제12조
출장소 개설 등 보고
제13조
사무소이전의 보고
제14조
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제15조
보고서의 편철
제16조
법원관할의 변경
제17조
제17조
제17조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8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제19조
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20조
멸실고시
제21조
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제21조
특정증명서의 발급
제21조
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2조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제23조
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제24조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제25조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25조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25조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제26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6조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6조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7조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제28조
증명서등의 수수료
제29조
제29조
제29조
신고서의 양식 등
제30조
신고서의 문자
제31조
신고서의 기재방법
제32조
신고인 등의 확인
제33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제34조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제35조
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제36조
대리인에 의한 신고
제36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37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38조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8조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
출생사실의 통보
제38조
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38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8조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9조
준용규정
제40조
제40조
제40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제41조
접수장
제42조
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제43조
수리 여부의 결정
제44조
심사자료의 요구
제45조
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제46조
신고서류의 송부
제47조
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제48조
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제49조
사건표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제51조
제51조
제51조
제51조
제51조
기록근거의 기록
제52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제53조
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54조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제55조
자녀의 등록사항 등
제56조
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제57조
제57조
제57조
신고가 경합된 경우
제58조
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제59조
이중등록부의 정리
제60조
등록부의 정정
제61조
직권정정ㆍ기록서
제62조
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3조
제63조
제63조
등록부 기록의 문자
제64조
식별부호의 기록
제65조
폐쇄의 방법
제66조
등록부의 정정방법
제66조
제적부의 정정방법
제67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제68조
제68조
제68조
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제69조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제70조
신고서류의 조사
제71조
신고서류의 보존
제72조
신고서류의 열람
제73조
제73조
제73조
이혼의사확인신청
제74조
이혼의사 등의 확인
제75조
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
제76조
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
제77조
확인신청의 취하
제78조
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제79조
이혼신고서의 제출
제80조
이혼의사의 철회
제80조
제80조
제80조
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제80조
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제80조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제81조
제81조
제81조
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82조
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제82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제83조
법원의 부책과 서류
제84조
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5조
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제86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제87조
제87조
제87조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제87조
확인사건의 처리절차
제88조
제88조
제88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제89조
서류 원본의 보존 등
제90조
등록사무처리
제91조
제91조
제91조
대법원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