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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8
조문
7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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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3조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3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4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제5조
심의회의 회의
제6조
심의회 위원의 수당
제7조
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8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제9조
제9조
제9조
제9조
제9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0조
급여 지급방법
제11조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2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4조
연금의 지급시기
제15조
연금증서의 발급
제16조
급여의 환수
제17조
결손처분
제18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제19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0조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제21조
제21조
제21조
공무상요양 승인
제22조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23조
요양자문위원의 위촉
제24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25조
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제26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7조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28조
요양기관 변경
제29조
요양 종결
제30조
제30조
제30조
상이연금의 청구
제31조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제32조
상이등급의 개정
제33조
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제34조
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제35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제36조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37조
제37조
제37조
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제38조
제38조
제38조
상이유족연금의 청구
제39조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제40조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제41조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제42조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43조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제44조
제44조
제44조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제45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제45조
제45조
제45조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45조
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
제46조
제46조
제46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6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제47조
제47조
제47조
심사 청구의 절차 등
제48조
심사 청구의 승계
제49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제50조
재심위원회의 회의
제51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52조
심사 청구인의 출석
제53조
심사의 결정
제54조
결정의 효력
제55조
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56조
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57조
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8조
제58조
제58조
시효의 연장
제59조
효력발생기간
제60조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61조
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2조
장부의 비치
제6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