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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
2025.07.21
시행
2025.07.22
조문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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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제3조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제6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제7조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제7조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8조
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제9조
제9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제10조
제10조
제10조
상담 지원 등
제10조
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제10조
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제11조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제13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제14조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5조
취업가능기간
제16조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7조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8조
평균임금의 기준
제18조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제19조
위자료의 기준
제19조
제19조
제20조
손익상계
제20조
위로금의 지급
제20조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제20조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21조
비용의 보전
제22조
공제료
제22조
공제료 산정기준 등
제22조
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제23조
기금의 용도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제25조
심사청구의 방식
제26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
보정 및 각하
제29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30조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제31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2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제33조
준용규정
제3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제33조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