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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LawDex AI
법령
/
건축법
북마크
원문
법률
건축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08.26
시행
2026.02.27
조문
17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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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제외
제4조
건축위원회
제4조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4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4조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제4조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4조
의견의 제시 등
제4조
사무국
제5조
적용의 완화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6조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제6조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제10조
제10조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1조
건축허가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3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4조
건축신고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7조
매도청구 등
제17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제19조
용도변경
제19조
복수 용도의 인정
제20조
가설건축물
제21조
착공신고 등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제24조
건축시공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26조
허용 오차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0조
건축통계 등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4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5조
제35조
제35조
제35조
제35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
제37조
건축지도원
제38조
건축물대장
제39조
등기촉탁
제40조
제40조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
제48조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48조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
실내건축
제52조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52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3조
지하층
제53조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4조
제54조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2조
제62조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제63조
제63조
제64조
승강기
제64조
제64조
제65조
제65조
제65조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66조
제66조
제66조
제66조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
기술적 기준
제68조
제68조
제68조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제69조
제69조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7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5조
건축주 등의 의무
제76조
허가권자 등의 의무
제7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77조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77조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제77조
제77조
제77조
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제77조
건축협정의 인가
제77조
건축협정의 변경
제77조
건축협정의 관리
제77조
건축협정의 폐지
제77조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제77조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제77조
경관협정과의 관계
제77조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77조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제77조
제77조
제77조
결합건축 대상지
제77조
결합건축의 절차
제77조
결합건축의 관리
제78조
제78조
제78조
감독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
이행강제금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1조
제81조
제81조
제81조
제81조
제81조
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6조
청문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제87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87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89조
분쟁위원회의 구성
제90조
제90조
제91조
대리인
제92조
조정등의 신청
제93조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제94조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제95조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96조
조정의 효력
제97조
분쟁의 재정
제98조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제99조
재정의 효력 등
제100조
시효의 중단
제101조
조정 회부
제102조
비용부담
제103조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4조
조정등의 절차
제104조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6조
제106조
제106조
벌칙
제107조
벌칙
제108조
벌칙
제109조
벌칙
제110조
벌칙
제111조
벌칙
제112조
양벌규정
제11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