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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09.23
시행
2025.10.02
조문
9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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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임대주택
제2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4조
공공준주택
제5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제6조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7조
제7조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8조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제10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1조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2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2조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16조
제16조
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19조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21조
건축물의 존치 등
제21조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2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23조
준공검사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26조
제26조
제26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
위원의 해촉 등
제29조
제29조
제2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0조
사업계획의 고시
제31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1조
양로시설 등 설치
제32조
낙찰자의 결정
제33조
제33조
제33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3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
제35조
제35조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제35조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조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5조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5조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제35조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제35조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35조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5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제35조
시공자 추천 방법
제35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제36조
제36조
제36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
제38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제39조
임대주택의 인수
제40조
기존주택의 임차
제41조
제41조
제41조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42조
제42조
제42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제45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제46조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제46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제46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제47조
재계약의 거절 등
제4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제49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제50조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51조
제51조
제52조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제52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제53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제55조
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6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57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제58조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59조
제59조
제59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60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2조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제6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