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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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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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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6조
제6조
제6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7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8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제10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2조
실태조사
제13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4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제15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6조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9조
제19조
제19조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0조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
품질인증
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3조
기술개발
제24조
물순환협회의 설립
제25조
조례의 제정
제26조
제26조
제26조
국고 보조
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2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3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1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4조
제34조
제3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