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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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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북마크
원문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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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
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
행위제한 등
제10조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제11조
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제12조
제12조
제12조
사업시행자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0조
준공검사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3조
선수금
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6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28조
청문
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0조
제30조
제30조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제31조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32조
기금의 조성
제33조
기금의 용도
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6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7조
제37조
제3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38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39조
제39조
제3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42조
제42조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