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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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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북마크
원문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8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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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7조
수익자 부담원칙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1조
보고
제12조
제12조
제12조
제12조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제12조
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12조
환경기준의 평가 등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제14조
제14조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7조
제17조
제18조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제21조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27조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
제33조
화학물질의 관리
제34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35조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제36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제37조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제40조
제40조
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41조
환경영향평가
제42조
제42조
제42조
분쟁 조정
제43조
피해 구제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45조
제45조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6조
회계의 세입
제47조
회계의 세출
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49조
차입금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제52조
예비비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54조
제54조
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7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58조
제58조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제59조
한국환경보전원
제60조
제60조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