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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LawDex AI
법령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북마크
원문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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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참여주체의 책무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
운영위원회
제9조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제10조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제11조
특별위원회 등
제12조
사무처
제13조
전문위원
제14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
여론의 수집
제16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7조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제18조
협의 결과의 보고
제19조
성실이행 의무
제20조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