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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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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
정책의 수립 등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
실태조사 실시
제7조
제7조
제7조
제7조
제7조
모집과 채용
제8조
임금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12조
제12조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3조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5조
제15조
제15조
직업 지도
제16조
직업능력 개발
제17조
여성 고용 촉진
제17조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17조
제17조
제17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
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7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제18조
제18조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
난임치료휴가
제19조
제19조
제19조
육아휴직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1조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3조
제23조
제23조
상담지원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
조사ㆍ심문 등
제28조
조정ㆍ중재
제29조
시정명령 등
제29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30조
입증책임
제31조
제31조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제35조
경비보조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제37조
제37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