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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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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북마크
원문
법률
국토기본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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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제3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4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제4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5조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제6조
제6조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제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제12조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17조
부문별계획의 수립
제17조
국민의 의견 청취 등
제18조
제18조
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제19조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20조
계획 간의 조정
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제23조
제23조
제23조
제23조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25조
국토 조사
제25조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제26조
제26조
제26조
국토정책위원회
제27조
구성 등
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제29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3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