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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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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북마크
원문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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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7조
제7조
제7조
투자의향서
제8조
산업단지계획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
관계 기관 협의
제11조
통합조정회의
제1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제13조
기술검토서 작성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제16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7조
농공단지에의 적용
제18조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제19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0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21조
제21조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6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2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