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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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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북마크
원문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조문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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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4조
실태조사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
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분과위원회
제10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제12조
제12조
제12조
임차인의 신청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15조
이의신청
제15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1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17조
제17조
제17조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제19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1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2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
공공임대주택 지원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제25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2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5조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제27조
금융지원 등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제28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28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
자료의 협조요청
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1조
비밀준수 의무
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