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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 LawDex AI
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북마크
원문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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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3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제5조
제5조
제6조
행위제한 등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
토지수용
제12조
건축물의 존치 등
제13조
환매권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제15조
제15조
제16조
준공검사
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8조
택지의 공급
제18조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제19조
택지의 용도
제19조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20조
선수금 등
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3조
감독
제23조
청문
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6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7조
행정심판
제28조
자금의 지원
제29조
제29조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1조
제31조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제33조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