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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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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북마크
원문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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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
제6조
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제7조
성과보고 및 평가
제8조
상담ㆍ자문 지원
제9조
제9조
제9조
사전심의
제10조
일괄협의
제11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제12조
통합심의위원회
제13조
합동조정회의
제14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제14조
제14조
제15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제16조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제17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제1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