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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LawDex AI
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북마크
원문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조문
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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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선박투자회사
제4조
「상법」의 적용
제5조
명칭의 사용
제6조
제6조
제6조
제6조
제6조
존립기간
제7조
발기인
제8조
정관
제9조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제10조
변태설립의 제한
제11조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제12조
설립등기사항 등
제13조
제13조
제13조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4조
인가의 실효
제14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주식의 발행
제16조
발행조건
제17조
주식의 상장 등
제18조
주식소유의 제한
제19조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20조
제20조
제20조
이사의 자격
제21조
이사회의 직무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제23조
서면 의결
제24조
제24조
제24조
업무의 범위
제25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6조
대선
제27조
선박 소유 등의 제한
제28조
보험 가입
제29조
거래의 제한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2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3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4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34조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제35조
긴급한 계약해지 등
제36조
자산보관의 위탁
제37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38조
제38조
제3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39조
감사보고서
제40조
결산서류의 승인 등
제40조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1조
수입의 분배
제42조
결산서류의 비치 등
제43조
제43조
제43조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6조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48조
제48조
제48조
합병 제한
제49조
해산 사유
제50조
해산보고
제51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52조
제52조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3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54조
청문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6조
제56조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