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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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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조문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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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5조
계약의 원칙
제5조
청렴계약
제5조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
계약의 방법
제8조
입찰 공고 등
제8조
예정가격의 작성
제9조
입찰보증금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2조
계약보증금
제13조
감독
제14조
검사
제15조
대가의 지급
제16조
대가의 선납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2조
단가계약
제23조
개산계약
제24조
종합계약
제25조
공동계약
제26조
지체상금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
과징금
제27조
제27조
제27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27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8조
이의신청
제28조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제31조
심사ㆍ조정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