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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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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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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상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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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제5조
제5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제6조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7조
제7조
제7조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제7조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제8조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10조
제10조
제11조
관측 결과 등의 발표
제12조
제12조
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2조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제13조
제13조
제13조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13조
특보
제13조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3조
태풍예보
제14조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4조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제15조
특보의 통보
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17조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17조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8조
기상 조절의 금지
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제19조
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제19조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
제21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
제25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조
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34조
제34조
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35조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5조
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35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5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
지원액의 환수
제35조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제35조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36조
제36조
제36조
기상현상 증명
제36조
기상정보의 제공 등
제3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38조
제38조
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
제40조
청문
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
제42조
손실보상
제43조
증표의 제시
제44조
권한의 위임 등
제45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46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
제48조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