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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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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제4조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8조
자동차부품
제8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제8조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제8조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8조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9조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제9조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9조
손실보상
제9조
제세공과금
제9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제9조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9조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제9조
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제10조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제10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1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제13조
사업의 개선명령
제13조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제13조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13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제13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제13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제13조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
시범사업
제13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제13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3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3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
보증의 종류
제13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3조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13조
재무건전성 기준
제14조
전산자료의 이용
제14조
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제14조
제공 가능 정보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14조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4조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조
주행거리 변경 사유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
제16조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8조
권한의 재위임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제21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22조
통고처분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