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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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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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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제3조
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제4조
상담ㆍ자문 지원
제5조
사전심의
제6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운영세칙
제9조
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제10조
합동조정회의
제11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
제13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제14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제15조
공공데이터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