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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7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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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제3조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제3조
제3조
제4조
인가신청서
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
제5조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5조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제5조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제6조
제6조
제6조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제6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6조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제6조
제6조
제7조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8조
제8조
제9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제10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제11조
금융채의 발행 등
제12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3조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5조
손자회사의 범위
제16조
제16조
제16조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
신용공여한도 등
제17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
제21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21조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제22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3조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4조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제25조
제25조
제26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7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27조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28조
경영지도기준
제29조
제29조
제30조
업무보고서
제31조
경영공시
제31조
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제31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2조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제33조
보고사항
제33조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제33조
권한의 위탁
제33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6조
가산금
제37조
독촉
제38조
체납처분의 위탁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