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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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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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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제3조
보상청구
제4조
보상대상자의 결정
제5조
보상계획의 수립
제6조
보상심의위원회
제7조
보상금액의 산정
제8조
보상금 지급의 통지
제9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